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 08 / 08 [오전 9:58:54]    
  관리자 (   homepage ) [조회 : 629]     
  Download :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지문.docx (34.5 KB), Down:86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8.21 ~ 9.11일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 8.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는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 조치 사항

 

 

 

 

 

 

[참고] 당사(발행인)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일

삼륭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홍 로 (직인생략)

 

프린트


  -IP:216.73.217.23 / 덧글(0) -.
이름:   비밀번호:
  수정  삭제

[전체 : 86개] 게시판 관리
NO TITLE NAME DATA HIT
21 정기주주총회소집공고 [0] 관리자 2014/03/13 746
20 주총소집결의 [0] 관리자 2014/03/13 737
19 현금, 현물배당결정 [0] 관리자 2014/03/13 742
18 2013년 3분기보고서 제출 [0] 관리자 2013/11/28 847
17 제34기 반기보고서 제출 [0] 관리자 2013/08/28 983
16 제34기 1분기 보고서 제출 [0] 관리자 2013/05/30 891
15 [공시]지배회사의 주요종속회사 편입 [0] 관리자 2013/04/02 2288
14 [공시]제33기 사업보고서 제출 [0] 관리자 2013/04/01 886
13 [공시]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0] 관리자 2013/03/29 808
12 [공시]정기주주총회 결과 [0] 관리자 2013/03/28 782
11 윤용로 외환은행장 당사 공장 방문 [0] 관리자 2013/03/27 1419
10 [공시]감사보고서 제출 [0] 관리자 2013/03/20 758
9 [공시]정기주주총회소집공고 [0] 관리자 2013/03/13 748
 
  
pre 10 page [1] [2] [3] [4] [5] [6] [7] next 10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