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신고할 때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말이 맞을까? 2026 / 10 / 15 [오후 3:59:01]    
  ew (   homepage ) [조회 : 598]     

성범죄를 신고할 때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말이 맞을까?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는 반드시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범죄에 동일한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대표적인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친고죄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고소기간은 일정한 친고죄에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공소시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고소나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관련 정보를 찾아볼 때는 사건에 적용되는 범죄 조항과 그 범죄가 친고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가능 여부는 사건의 발생 시점과 적용 법률, 법률상 예외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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