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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프랑스로 입국 적격성을 증명할 책임은 입국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국 허가'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전보다 많은 '비시민권자'들이 엄격한 심문을 통과하지 못해 공항에 억류되거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전공의생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수색당했다는 경험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국경에서의 수색은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제공은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4만7천 건(전체 입국자의 0.01% 미만)의 기기 수색이 있었으며, 올해는 그 수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속 한 연구자가 학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가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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