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전학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대응 2025 / 05 / 26 [오전 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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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전학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대응

가해자가 학폭위 결과에 따라 전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SNS·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접근하려는 경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즉시 대응해야 하며, 이때는 학교폭력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가해자의 연락 시도 내역(캡처,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담 소견서 등으로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이러한 연락이 ‘접촉금지 조치 위반’ 또는 ‘심리적 괴롭힘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청에 재조치 요청과 함께 가해자 측에 경고 공문을 보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필요 시 경찰에 스토킹범죄로 신고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절차도 병행하고, 피해자에 대해 추가 보호조치(번호 변경, SNS 비공개 전환 등)도 안내합니다. 전학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지금 학교폭력변호사와 대응을 강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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