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기꾼, 동료 공무원 속여 1억 꿀꺽…징역 6월 2024 / 02 / 19 [오후 8:15:19]    
  sena (   homepage ) [조회 : 20310]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동료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정부세종청사에 함께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B씨를 속여 2회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친구가 하는 사업 결산 수익금이 60%다”, “사촌 동생이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복리이자를 받고 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으로 편취한 1억원을 A씨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절반가량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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