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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시 교내 조사위원의 편향성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내부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사위원이 공정성을 잃고 편향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 학생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에게 감정이 있거나, 교사 간 유대관계로 인해 편파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조사위원의 편향성은 대개 질문 내용, 진술 유도 방식, 증거 채택 여부 등에서 드러납니다. 학생의 진술을 끊거나, 비합리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불리한 자료는 강조하고 유리한 자료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조사 참여 과정에서 이 같은 불공정을 확인하고, 회의록이나 조사자료를 확보하여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조사위원의 편파적 발언이나 조치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여 교육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거나, 재심 청구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결과를 뒤집은 다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학폭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조사보고서의 편향성 문제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소송에서도 반영되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공정한 조사가 없다면, 공정한 결과도 없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모두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법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가 이 정의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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