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제휴-상거래부실채권 2012 / 07 / 17 [오후 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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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는 "1968년 창사40년 최고의 신용정보회사"이며 금융감독원 정식 허가업체로서 체계적인 신용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드리는 채권추심 전문기관입니다.
당사를 통하여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할일◈ 
    ※ 거래처와의  신용거래란?
     서로간의 신뢰가 밑바탕입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지키지 않는 신용거래는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수할 시에는
       전 직원의 땀과 노력의 대가를 허탈하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와의 거래는 특별한 신경과 관심을 가질 것.
    ○ 법인폐업은 곧 사망선고입니다.
     ※ 의심스러운 법인은 수시로 신용조사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관계인의 연대보증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확보는 필수입니다.
    ○ 사업자 없는 개인과의 거래는 초본이나 신분증사본 필수입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 등 거래원인 서류는 철저히 관리 보관해야 합니다.
    ○ 상거래상 소멸시효기간은 명심 또 명심해야합니다.
    ○ 신규거래처는 신용조회 후 거래가 안전합니다.
       ※ 기존거래처 중 수량, 금액이 많은 외상거래는 신용조사가 필요합니다.
    ○ 채무자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채무자 재산상태는 채무자만이 압니다.
    ○ 기존거래처에서 위 사항들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확인 및 수집강화를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최소한의 준비는 내 재산을 지키고 사업을 보존하기위한 수단입니다.

그래도 부실채권이 발생하신다면 새한신용정보(주)에 의뢰하십시오.
  채권의뢰시 장점
- 수수료 후불제 (채권회수 성공시에만 수수료발생)
- 신속회수/ 사후보고철저
- 위임 즉시 채무불이행정보/구 신용불량 등록(선택사항임).->신속회수가능
※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이란 ? (구 신용불량 등록)
- 은행신규대출 및 연장 불가, 정부조달 입찰 참여불가, 보증보험 발급불가, 신용등급 하락등의 불이익을 통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갚을 수 밖에 없게하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돕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정직, 약속, 책임, 배려의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새 한 신 용 정 보 (주)

  상담문의 : 기업채권부  성창훈 부장 ( H.P 010-4001-8913/직통 032-555-9377 )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양해없이 글 올린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삭제하시려면  비번 k1234 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승전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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